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L이 하도급 계약서 발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SL은 또한 7억2천889만원 규모의 지연 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여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이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 328건의 금형 제조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로 드러난다.
코스피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에스엘(SL)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L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법정 기한 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순미 상임위원이 주심을 맡은 소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SL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 거래 서면을 지연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시작한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나서야 계약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받도록 한 하도급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SL은 같은 기간 342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 잔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이자 5억965만원과 어음할인료 2억1천924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2천889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미지급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L은 미지급했던 지연 이자와 어음할인료를 뒤늦게 지급했다. SL은 자동차 램프 및 전동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조2천399억원 수준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의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경제 생태계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제조업체의 복잡한 공급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오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아 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계약서 지연 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은 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 분야에서 계약서면 지연 발급과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이 관행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SL에 대한 조치는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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