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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지 성 기능 보조식품 유통 재미교포 실형, 국민 건강 위해 사법부 단호한 판단

이성경 기자
국내 금지 성 기능 보조식품 유통 재미교포 실형, 국민 건강 위해 사법부 단호한 판단
©연합뉴스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 기능 보조식품을 불법 유통한 재미교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천7백여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이는 기준 미달 화학 합성품 유통이 국민 보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천413회에 걸쳐 2억3천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판매했다.

부산지법은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 기능 보조식품을 불법 유통한 재미교포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7백여만원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승인 화학 합성품이 포함된 식품의 유통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불법 시장 질서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대응 기조를 보여준다. A씨는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국내 법규를 무시한 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반입하였다. 그는 이를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1천413회에 걸쳐 판매하며 2억3천만원이 넘는 거래 금액을 기록했다. 이 같은 대규모 불법 유통은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조직적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불법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석 부산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한 행위를 국민 보건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경제적 이득 추구를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천명한다. 불법 유통된 제품들은 성분 미상 또는 유해 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수사 초기에는 A씨의 친동생과 고교 동창 등 주변 인물들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는 불법 유통망이 개인의 주도 아래 은밀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제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감시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일각에서는 해외 직구의 증가세 속에서 이와 같은 불법 유통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은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불법 성 기능 보조식품은 소비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불법 성 기능 보조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은 해외발 불법 의약품 및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는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제품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및 단속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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