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6일 피의자 소환 통보에 불응 의사를 표명하였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당시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고 주장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6일 예정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날 특검팀에 제출하였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당시 비선 조직인 '수사2단'을 구성하는 데 관여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였다. 이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혐의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하여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조직하고, 그 안에 '수사2단'이라는 비공식 기구를 설립하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비선 조직은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이러한 수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월 노상원 전 사령관을 포함하여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하였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특검에 소환되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 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에도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장관의 경찰 조사 일정이 겹치면서 특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이은 소환 통보는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이미 구속기소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검의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 수사'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은 수사 기관의 권한과 피의자의 방어권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게 한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측의 이중 수사 주장이 수사 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내란 혐의는 법리적으로 별개의 구성 요건을 가질 수 있어, 동일 사건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이는 수사 기관이 특정 사건의 여러 측면을 다각도로 조사할 수 있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특검팀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있으나,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통보 또는 강제 수단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장관 측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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