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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창·더테크놀로지 회계 위반 중징계…시장 신뢰 제고 촉구

윤근일 기자
증선위, 한창·더테크놀로지 회계 위반 중징계…시장 신뢰 제고 촉구
©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중징계를 의결하였다. 한창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더테크놀로지는 2억8천98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와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다. 두 기업은 재무제표 허위 계상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감독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한창은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향후 금융위 최종 결정),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결정하였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취해진다.

더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재무제표상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2억8천98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4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더불어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인덕회계법인 역시 매출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을 결정하였다. 기업의 회계 부정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외부 감사인의 책임도 엄중히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각에서는 복잡한 회계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 활력을 저해할 수 있으나, 회계 부정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장기적인 시장 건전성을 담보한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기업의 투명한 회계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며 "이번 조치는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번 증선위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회계 투명성 강화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기업들은 법규 준수와 윤리 경영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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