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오세훈·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신고

김영 기자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오세훈·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신고
©연합뉴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다. 김 후보는 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를 문제 삼다. 이는 현행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지목된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다. 김 후보는 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자행하였다고 지적하다. 법치와 공정 선거의 원칙이 모든 후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옥외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이용한 지지 호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김 후보는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가 지난 5월 3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서 수많은 인파 앞에서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다. 이는 명백한 반칙 행위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오세훈 후보는 1호 공약을 언급하며 정책을 홍보하였고, 정원오 후보는 과거 자신의 치적을 나열하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아니면 기득권 후보에게만 관대한가"라고 질문하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다. 과거 마이크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하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번 사안의 파장을 경고하다. 그는 "오세훈·정원오를 뽑으면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혼란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김정철 후보의 신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선관위는 제출된 증거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신고인들의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선거법 위반 논란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해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가해지거나 유권자들의 표심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선관위의 엄정한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공명선거의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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