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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확산, 주식과 165만원 세금 격차 도마 위

정휘 기자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확산, 주식과 165만원 세금 격차 도마 위
©연합뉴스

 

내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조와 맞물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주식 투자 수익 1천만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 동일 금액에는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세 인프라 미비로 실효성 확보도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방안이 조세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6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어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사라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발제에서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내년에 1천만원의 투자 수익을 얻을 경우 주식은 세금이 0원인데 반해, 가상자산은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22%의 세율이 부과되어 16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이는 투자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현격히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과 손실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투자 시장의 특성상 이익과 손실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손실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득세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소득세제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과세 회피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 과장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통해 회원국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를 통해 신고와 검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과세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형평성 논란 속에서 정책적 조율과 인프라 구축의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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