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다. 기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까지 부여되었다. 전국 1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효율 증대와 지역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지역 소아 의료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하다.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었던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까지 부여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다. 이는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1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소아 진료 현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 취지이다. 지방 정부가 직접 지역 의료 수요에 대응하며 소아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며,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현재 정부는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권역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소아응급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아 심야진료 가산과 진료 수가 인상,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하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지정 권한 확대는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환자 정보 보호와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하다. 의료인이나 병의원 개설자는 환자의 진료 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다. 이는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 이는 병역판정검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다.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해 병역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내포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초지자체장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 확대가 오히려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지역별 의료 서비스 품질의 편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다.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의료 인프라 수준에 따라 병원 지정 및 운영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균등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 정책 전문가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은 지역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다"고 평가하다. 그는 이어 "다만, 지정 기준의 명확화와 투명한 운영 감시 체계 구축이 동반되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며, 지역 소아 의료 공백 해소와 환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변화와 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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