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논의…교사 면책 강화 및 민원 경감 추진

이겨례 기자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논의…교사 면책 강화 및 민원 경감 추진
©연합뉴스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위축 현상에 대응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민형사상 책임 면책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법적 보완을 약속하였다. 이는 2022년 사고 이후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이다.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에 현장체험학습 관련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배우는 기회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였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와 과도한 민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특히 2022년 11월 속초시 현장체험학습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고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교사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고의성이 없으면 반드시 면책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또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교사들은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만 찍었냐", "왜 우리 아이 표정이 좋지 않냐" 등 교육 활동 범위를 벗어난 민원에 시달린다고 토로하였다.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는 "사고를 예방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 한 사람에 기대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 200페이지에 달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도 교사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사고에 대한 공포감이 항상 저를 무겁게 짓누른다"며 "교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열의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과 민원 압박으로 인해 활동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대책 마련을 약속하였다. 최 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준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지원청이 담당하여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현장의 여러 문제에 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법무부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중이며 5월 중 보고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면책 여부와 별개로 교사가 소송에 대응하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교사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부득이하게 소송 대상이 되었을 때도 법적 대응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 법률에 명시된 교사의 면책 요건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일부에서는 학생 안전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의 본래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5월 중 예정된 법 개정 관련 보고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제도 개선 논의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교육 활동 보장을 목표로 지속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현장체험학습#안전대책#논의…교사#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