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어린이집 영아 낙상 사고에 대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공동으로 3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한 살배기 아이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보육시설 내 아동 안전 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한 살배기 영아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공동으로 3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 관리 의무와 고용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다.
사고는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경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보육교사 A씨는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초래하였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즉각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다.
아이의 부모는 보육교사 A씨가 아동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A씨의 고용주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강조하며 약 2억 4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보육 과정에서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이다.
재판부는 아이의 머리에 4㎝×2㎝ 크기의 흉터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송경근 부장판사는 해당 흉터가 향후 성형수술을 통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아이의 인지 능력 저하나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모 측의 청구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기조를 보여준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된 손해에 대해 보수적으로 배상액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잠재적이고 불확실한 미래 손해보다는 현재의 확정된 손해에 초점을 맞추는 사법부의 일반적인 원칙을 반영한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가 영유아 보육 시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영아는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만큼, 보육교사의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 환경 조성은 사회적 책무이다.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은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대상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아동 보육 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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