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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태권도장 살인미수, 벤조디아제핀 사용 진술…모방 범죄 가능성 수사

이겨례 기자
부천 태권도장 살인미수, 벤조디아제핀 사용 진술…모방 범죄 가능성 수사
©연합뉴스

 

부천의 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남편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사용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소주에 섞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모방 범죄 가능성을 수사한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남편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2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와 40대 직원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하며, 구체적으로 A씨는 알약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씨를 통해 1.8L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술은 과거 연쇄살인 사건에 사용된 약물과 유사하여 수사 당국이 면밀히 들여다본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물질로 알려졌다. 이 약물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치료에 효과적이나,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높아 사용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다. 실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농도와 치사량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가 김소영의 범죄 수법을 모방하였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 자택에서 발생하였다. A씨와 B씨는 평소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가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려 약물을 탄 술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전모는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경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조사 중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이에 B씨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였다.

수사 당국은 피의자들이 약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 경로 차단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들 진술만 있는 상태라 실제로 벤조디아제핀이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초기 수사 발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물 사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방 범죄 여부 역시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과 모방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 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같은 범죄 시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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