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남편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술에 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편은 아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경기 부천의 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가 남편 살인미수 혐의로 9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B씨의 50대 남편 C씨를 살해하기 위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주택 냉장고에 넣어둔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하고 두 사람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이는 과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던 약물과 동일한 계열이다.
피해 남성 C씨는 아내가 관장 A씨에게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관장이 배후에서 조종하며 지속적으로 살인 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둘은 어떤 사이인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의 묵묵부답은 사건의 복잡성과 법적 공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원은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폭력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사용과 심리적 지배 관계가 결합된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한다. 사법 시스템은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법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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