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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투자 수익,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 판결…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정휘 기자
다단계 투자 수익,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 판결…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연합뉴스

 

법원이 다단계 업체 투자 수익을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판단하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투자자 3명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24~2025년 부과된 총 7천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법원은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비정상적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이 수익금을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했으며, 원고들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영업대금 이익을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로 정의한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화장품 판매업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화장품 거래 없이 위탁판매를 가장한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회사라고 판단했다. 이 업체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 5%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영되었다. 해당 업체의 회장은 202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약정된 금액만 수령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금전 대여가 사업에 해당하려면 금전 거래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원고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인과 반복적으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영리 목적의 금전 대여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일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사업 투자로 인식하며 수익에 대한 사업소득 분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사업 운영의 책임과 위험 부담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판결은 비정상적인 투자 방식을 통한 수익에 대해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과세 당국의 대응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다단계 사기 행위 및 그로 인한 수익에 대한 법적 판단은 건전한 경제 활동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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