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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75%, 근로자 추정제 도입 촉구…노동시장 법적 지위 재정립 필요성 부상

정휘 기자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75%, 근로자 추정제 도입 촉구…노동시장 법적 지위 재정립 필요성 부상
©연합뉴스

 

전국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노동자 4명 중 3명은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중 75%인 375명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법적 지위 재정립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국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대다수가 노무 제공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3월 23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5%에 해당하는 375명이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러한 수치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기존 법률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이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한다. 분쟁 발생 시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어 현실적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375명 중 81.6%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 소송 절차에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인 18.4%와 큰 차이를 보인다. 노동자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법적 보호 장치가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민사소송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노동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가짜 프리랜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자성이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별 노동자가 감당하는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하는 이러한 관행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기업의 예측 가능성도 저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를 민사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와 시장 질서의 혼란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제도의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정부안대로 민사소송에만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한다.

향후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노동 시장의 변화 속도와 기업의 운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진행될 전망이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은 법적 보호 공백 해소의 시급성을 더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영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정교한 정책 설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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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75%, 근로자 추정제 도입 촉구…노동시장 법적 지위 재정립 필요성 부상 : 경제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