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지도자가 체육특기생 선발 전문 실기 평가 정보를 특정 태권도장 관장에게 유출한 사실이 교육 당국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지도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학교는 주의 조처를 받았다. 유출된 정보는 해당 학교 체육특기생 지원자 2명이 다니는 태권도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충북 진천의 A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B씨가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전문 실기 평가인 '겨루기'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2026년 5월 10일 교육 당국 감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학교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 문제와 직결되며, 교육 현장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한다. 진천교육지원청은 B씨에게 정직 1개월과 타 기관 전보 요청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A 중학교에는 '주의' 조처를 했다.
B씨는 체육특기생 선발을 앞두고 전문 실기 평가인 '겨루기' 관련 세부 정보를 특정 태권도장 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A 중학교 체육특기생 지원자 2명이 재원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행위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특정 학생에게 부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사건은 학교장과 학부모 면담 과정에서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진천교육지원청은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B씨가 일부 지원자 측에 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학교 태권도부 체육특기생 선발은 전문 실기와 면접, 입상 실적 등을 합산하여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전문 실기 평가가 당락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학생들의 꿈과 노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도자들의 윤리 의식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경고이다.
진천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를 통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과 함께 타 기관으로의 전보를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학교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에는 '주의' 조처를 하였다. 이러한 징계는 교육 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징계에 불복하여 충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징계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재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심 결과에 따라 B씨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 처리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금 일깨운다. 교육 당국은 재심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선발 시스템 전반에 걸친 잠재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비로소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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