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권창영 종합특검, 수사 반환점서 '구속·기소 제로'…공정성 논란 가중

김영 기자
권창영 종합특검, 수사 반환점서 '구속·기소 제로'…공정성 논란 가중
©연합뉴스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수사 개시 75일 만에 반환점을 돌았으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재판 회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들의 대면조사조차 불발되며 수사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보와 특별수사관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은 수사 공정성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75일 만에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 중 절반을 보냈다. 팀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현재까지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재판 회부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저하에 대한 법조계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국민적 의혹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를 적용하여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면조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의자 측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의 동일성 및 진행 중인 재판의 물리적 소환 응답 어려움을 이유로 특검의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핵심 의혹 규명의 난항을 예고하며 수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유일한 성과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고발당한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 성과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종합특검 수사 성과 부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법조계는 권창영 종합특검의 수사 속도가 이전 3대 특검에 비해 현저히 더디다고 지적한다. 과거 내란특검은 수사 반환점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을 구속했으며, 김건희 특검 역시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20여 명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이러한 대비는 현 특검의 부진을 더욱 부각하며 특검 구속 기소 제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특검팀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검증을 위한 연평도 군부대 시설 직접 방문은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내란특검에 파견되었던 한 검사는 "노 전 사령관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추가 입증은 어려울 것"이라며 "계속 헛발질만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실질적 증거 확보보다는 여론 의식 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종합특검 내부에서는 잇단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특별수사관 이모씨는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과 임명장 등을 SNS에 게시하여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권영빈 특검보는 개인 SNS에서 대검의 자료 미제출을 비판하고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올렸으며, 과거 이화영 전 지사 변호 이력으로 인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성향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하여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권창영 특검 본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이러한 일련의 특검팀 잡음은 수사 공정성 논란을 가중시킨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겨냥한 방대한 수사 범위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며, 반복된 특검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복합적인 사건들을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이는 특검의 성과 부진을 인력 및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종합특검은 오는 25일 90일의 정규 수사 기간을 채우며, 필요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수사는 오는 7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남은 기간 동안 특검팀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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