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비상계엄 '반란'과 관저 이전 '특혜' 동시 조준... 특검, 곽종근·윤재순 피의자 소환

김영 기자
비상계엄 '반란'과 관저 이전 '특혜' 동시 조준... 특검, 곽종근·윤재순 피의자 소환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라는 두 갈래의 핵심 수사를 동시에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팀은 14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 데 이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 공권력 남용과 예산 집행의 불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군사적 위법성 규명에 박차를 가했다. 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는 지난 3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하여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로의 군 병력 투입 행위 자체가 국가기관에 대한 명백한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동일한 반란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 대상을 군 수뇌부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는 당시 군 동원 체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복기하여 지휘 계통의 불법적 명령 하달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행정적 불법성 수사도 같은 날 정점으로 치달았다. 특검팀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전용 및 무자격 업체 선정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윤 전 비서관은 관저 공사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지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의 핵심인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후원사로, 대통령실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수행할 법적 자격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 공사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수적이나,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인테리어 전문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를 요구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지시로 예산이 집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 배우자 간의 사적 친분이 공적 계약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소위 '윤핵관'을 통해 해당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주하도록 외압이 행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의 직접적인 연루를 입증할 구체적 정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최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 전용의 최종 결정권자를 추적하고 있다.

감사 행정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적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감사원의 2022~2024년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관저 이전 과정의 부실 감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반란 혐의 적용의 법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주동자가 된 사건에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단계에서 제외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군형법상 반란은 지휘관이 상급자에게 저항하는 구도를 전제로 하기에 대통령이 가담한 경우 내란죄와의 경합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이며, 이는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피의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특검 수사가 향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관저 이전 의혹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계획이다. 앞서 전날에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국가 핵심 시설 이전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다루는 만큼, 사법적 정의 구현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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