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조진웅의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보도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언론인들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해당 보도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매체가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이력을 보도한 것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보도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나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이나 수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언론 보도가 이러한 비밀 준수 의무를 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언론의 보도 행위가 소년법에서 금지하는 '기관의 조회 응대'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공인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진 보도라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했다. 수사팀은 5개월간의 광범위한 조사 끝에 기사 작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보 입수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조진웅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중 앞에 고개를 숙이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당시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며 보도 내용을 사실상 시인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배우의 전격적인 은퇴 선언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공인의 과거 이력 보도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의 취지가 미성년자의 갱생과 보호에 있는 만큼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 전력을 공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소년법의 비밀 유지 원칙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반론은 소년보호처분이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법적 특수성을 근거로 삼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무혐의 처분이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분석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소년법상 비밀 준수 의무는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공인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유사한 성격의 보도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연예인 등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들의 과거 이력 보도와 관련한 법적 공방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기관이 언론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추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 주목된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문화 정착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례는 소년법의 보호망이 무한정 확대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준 결과로 평가받는다. 언론 매체들은 향후 민감한 개인 정보 보도 시 공익성과 법적 근거를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공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깊은 숙제와 기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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