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성과급 지급 기준의 제도화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사측의 조정안 수용 여부가 파업 돌입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창사 이래 초유의 총파업 사태가 현실화하며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2026년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비공개 3차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마라톤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열리는 마지막 중재 무대로, 사측이 중노위의 최종 조정안을 수용할지가 핵심 관건이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거나 이후 진행될 노조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노조는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전면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오전부터 14시간이 넘는 밤샘 토론을 벌였으나 성과급 산정 방식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화 문제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차수를 변경하며 중재를 이어갔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 하나의 쟁점에서 노사 간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20일 새벽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과 책임이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넘어갔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 의사를 밝혀야만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파업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진이 비용 부담과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상은 즉시 결렬되며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
반도체 업계와 금융 시장은 이번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이 멈춰 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 혼란은 물론 수출 전선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최근 변동성을 보이며 7,200선으로 밀려나고 시가총액이 축소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겹치는 셈이다. 시장 질서 유지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과도한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제도 변경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켜 근로자 전체의 고용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내부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타협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조정권은 공익 사업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파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제로 쟁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권한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정부는 일단 중노위의 중재 결과를 지켜보며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최대한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개되는 3차 사후조정 회의가 삼성전자의 향후 경영 행보와 노사 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내놓을 최종 카드와 이에 대한 노조의 반응은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임금 체계와 노사 문화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노사 양측이 파국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치달을지 전 국민의 시선이 세종청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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