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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개시... 법치주의와 행정 재량권 남용의 경계

이겨례 기자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개시... 법치주의와 행정 재량권 남용의 경계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적 분쟁의 항소심 변론이 오는 7월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의 거듭된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첫 기일을 7월 3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8일 유 씨가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재개되는 심리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 면탈 이후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세 번째 불복 소송을 이어가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 씨의 입국 잔혹사는 지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국익이나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평생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행정 당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유 씨의 법적 대응은 2015년 만 38세가 되어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유 씨는 첫 번째 소송에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의 반복되는 거부 처분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과 함께 행정권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유 씨의 병역 면탈 행위가 여전히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행정 당국의 처분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병역 의무를 회피한 인물에 대한 입국 허용이 국민 정서와 국가 안보의 근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법무부와 외교 당국은 주권 국가의 재량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유 씨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 국민적 자부심과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는 7월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정부가 제시할 새로운 거부 사유의 정당성과 사법부의 판결 기속력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 씨의 입국 여부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법 적용 범위와 행정부의 재량권 한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향후 법원이 국가의 엄격한 질서 유지 필요성과 개인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병역 미필 재외동포들의 국내 체류 자격 심사에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익 수호라는 명분과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법적 의무 사이에서 정교한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유 씨 측 역시 오랜 기간 이어진 입국 금지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1심의 승소 논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행정 처분의 일관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분별한 재량권 행사가 법치 행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7월 3일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은 유 씨의 20년 입국 투쟁사에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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