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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 주심 이숙연 대법관 배당, 2심 징역 7년 실형 불복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이겨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 주심 이숙연 대법관 배당, 2심 징역 7년 실형 불복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연합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이숙연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상고심으로 기록된 이번 재판은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원심의 법리적 타당성을 최종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헌법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상고심의 주심은 사법연수원 26기인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으며,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사건을 검토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관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먼저 심리가 이루어지는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사법 절차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작년 7월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 원수가 수사 기관의 법적 절차를 정적인 위력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로 간주되었다.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 역시 상고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직결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형식적인 외관만을 갖추려 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정당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하급심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계엄 해제 이후의 사후 조작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지목되어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해당 허위 문서는 사후에 폐기되었으나, 이는 공문서 위조 및 증거 인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적 무결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2심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가량 늘어난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특검팀이 요구했던 징역 10년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통치 행위의 범위를 넘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라는 공적 조직을 사적인 방어 수단으로 전락시킨 점과 국무회의라는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점을 양형 가중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판결은 법치 국가에서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법리 적용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수사 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막은 것이 형법상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유사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권력 행사 기준을 정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피고인 측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와 경호 업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한계를 일탈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어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는 향후 배당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론 기일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숙연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대법관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법적 논리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어떻게 역사적·법적 정의를 구현할지 전국민의 시선이 서초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였던 인물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장 질서와 법치를 중시하는 보수적 법조계 내부에서도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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