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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0만 원 받고 매출까지"... 정육점 대금 2억 9,000만 원 가로챈 마트 업주 실형

이겨례 기자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대금 약 2억 9,000만 원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마트 주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마트 통합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입점업주가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집행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마트 운영자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2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내 정육점 운영자 B씨에게 돌아가야 할 판매 대금 중 총 2억 9,000여만 원을 17차례에 걸쳐 임의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유통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통합 결제 시스템의 투명성 결여가 범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1월 A씨와 B씨가 체결한 입점 계약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보증금 2억 원과 매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마트 내 정육 코너 운영권을 내주었다. 양측은 카드 수수료 1.5%와 포인트 수수료 3.3%, 식대 및 전단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수 판매 대금을 열흘마다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A씨는 정산 과정에서 B씨가 전체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범행을 모의했다.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반복적이었으며 마트 주인의 우월적 지위를 철저히 이용했다. 고깃값 결제가 정육점이 아닌 마트 계산대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매출보다 적은 금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을 취했다. A씨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정산금을 빼돌렸으며 이러한 행위는 약 2년 동안 지속되었다. 피해자 B씨는 계약상 명시된 정산 기일을 믿고 사업을 운영했으나 결과적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횡령한 금액 중 1억 2,800만 원을 B씨에게 반환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계약 관계를 망각하고 입점업체의 생존권과 직결된 판매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는 점이 양형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적시했다. 문주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진행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소규모 유통 사업장 내 불공정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마트 입점업체들은 매출 정산권을 가진 마트 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부당한 정산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뒤늦게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질서의 근간인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입점업체들이 통합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매출 확인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법원은 향후 항소심에서 A씨의 추가 변제 노력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켜본 뒤 최종 형량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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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0만 원 받고 매출까지"... 정육점 대금 2억 9,000만 원 가로챈 마트 업주 실형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