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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2차 작전 핵심 역할 수행”

이겨례 기자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2차 작전 핵심 역할 수행”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작전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이 씨의 시세조종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분기점인 2차 작전의 실체를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씨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동원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됐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씨의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는 총 68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적인 주가조작을 통해 시장 가격을 왜곡했으며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약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씨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리낌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엄중히 보았다.

이 씨의 범행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질책의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보수적인 법 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수사 단계부터 사회적 주목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 이 씨가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했다. 이 씨의 항소심 결과는 이러한 전반적인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이 씨 측은 자신의 역할이 부수적이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측은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수법의 불량함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개별 공범의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형평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체 주가조작 규모에 비해 특정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미미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주가조작 범죄의 특성상 수익 규모보다 범행의 조직성과 반복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법 적용을 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향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잣대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판결 역시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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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2차 작전 핵심 역할 수행”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