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전국 곳곳에서 선거 유세 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경남 양산과 창원 등지에서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점령한 유세 차량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경찰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명분으로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위주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마저 선거 차량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선거 유세 차량의 무분별한 도로 점용은 단순한 통행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위험을 노골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면서 각 후보 캠프의 유세 차량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사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 양산시 양주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는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의 공간을 유세 차량이 완전히 가로막아 출퇴근길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야를 차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장 시민들은 유세 차량이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초법적 존재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들은 정당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공유하며 조직적인 항의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에는 양산 지역의 한 유세 차량이 횡단보도를 점령한 사진과 함께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증폭되었다. 해당 민원인은 출퇴근길 혼잡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형 유세 차량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 호소를 넘어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식적인 신고 접수로 이어지며 공권력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도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유세 차량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전화가 지자체로 빗발치고 있다. 진해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수차례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이동 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원 처리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현장 단속이 이루어져도 차량이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법을 준수해야 할 후보자들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목격하며 선거 문화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엄격히 관리하며 위반 시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유세 차량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례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를 면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선거 캠프 측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일반 시민들에게만 법 적용의 잣대를 들이대는 불공정성을 노출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이 선거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정당 관계자들은 유권자 접촉을 극대화해야 하는 선거운동의 특성상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지점을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대형 차량을 수용할 만한 정식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유세 차량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 적용은 정당한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변은 공공의 안전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민주당 경남도당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시민들 불편과 민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후보자들에게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횡단보도나 인도 등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장소에서의 유세 활동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당부 위주의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선거 유세 차량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기관의 강력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기피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상습적인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견인 조치나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법적 예외를 인정받는 선관위 등록 차량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향후 지방선거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유세 차량과 시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심을 얻기 위해 거리로 나선 후보자들이 정작 유권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시민 사회는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갈 태세이며, 이는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선거 유세 차량이 도로의 무법자가 아닌 민주주의의 축제에 걸맞은 준법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선거 유세 차량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후보자들의 준법 의식과 시민 안전을 대하는 정당의 철학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무질서를 지켜보며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치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유세 활동은 오히려 표심을 멀어지게 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선거 캠프는 효율적인 홍보 전략 이전에 도로교통법 준수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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