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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갈등... 플랫폼 노동자 적용 여부 첫 심의 착수

윤근일 기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갈등... 플랫폼 노동자 적용 여부 첫 심의 착수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플랫폼 노동자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심의 궤도에 진입한다.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와 경영계의 동결 주장이 맞붙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공식화된다. 올해 시급 1만 320원을 기점으로 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내달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딛고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며 노사 간 치열한 협상을 예고하다. 이번 심의는 단순한 금액 결정을 넘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도급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내년도 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지난 첫 회의에서 발생한 노동계의 퇴장 사태가 일단락됨에 따라 제2차 전원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자료 검토와 안건 심의에 들어가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장 선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으나 최저임금 심의의 사회적 무게감을 고려해 복귀를 결정하다. 권순원 위원장이 직접 민주노총을 방문해 설득에 나선 것이 파행을 막고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심의요청서를 바탕으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기초 자료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생존권 보장과 경영 환경 악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인상률에 머물렀다"며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기제라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소득 증대를 넘어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임을 명확히 하다.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들어 임금 동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아마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장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고용 축소를 초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다.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적용 중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2.7% 인상률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 폭으로 기록되다. 최저임금의 절대 액수는 1만 원을 넘어섰으나 인상률 자체는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며 실질적인 임금 가치가 하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동계는 누적된 인상 억제분을 이번 심의에서 보전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다.

올해 심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처음으로 공식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그동안 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이들에 대한 적용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공식 요청하다. 이는 노동 시장의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시간급 중심 최저임금 체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다. 학습지 교사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연계되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다.

다만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보수 산정 방식의 복잡성과 사용자성 모호함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다.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괄 적용이 오히려 고용 감소나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실질적인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최저임금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자칫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다.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재부각되다. 지불 능력이 현저히 낮은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는 주장은 매년 반복되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어 오다. 경영계는 업종별 수익 구조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저임금 고착화를 우려하며 차등 적용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실제 결정은 7월까지 이어지는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 양측은 내달 초까지 각각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치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최종 결정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될 여지도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등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기 위한 심사 절차를 이어가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범위와 도급제 적용의 구체적 방법론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이번 위원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하반기 물가와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노사정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다. 법정 시한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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