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 측의 방송 촬영 신청이 대법원 규칙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내달 8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며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의 방송 촬영 요청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법정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법부의 원칙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른 촬영 허가 요건 미비가 이번 불허 결정의 핵심 사유로 꼽힌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촬영을 허가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상당한 정도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수원지법의 물리적 촬영 여건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 구성을 위한 후보자 확보 절차는 40명의 출석 의사 확인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달 22일 기준 40명이 출석 희망 의사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1명, 40대와 60대 각 6명, 20대 5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직업별 구성은 회사원 13명과 무직 12명을 중심으로 주부와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2명과 학생, 간호조무사, 아르바이트생 각 1명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이 배심원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들 후보군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달 8일부터 시작되는 본 공판은 열흘간의 일정을 소화하는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을 제외하고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재판은 사안의 복잡성과 증인 신문의 방대함으로 인해 기록적인 심리 시간을 예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달 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내역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후원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는 증인의 과거 행적을 통해 진술의 객관성을 흔들려는 변호인단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은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그의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이 대통령을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재판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방송 촬영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여론의 장이 아니라 엄격한 증거주의가 지배하는 법정의 연장선이어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재판의 향방은 향후 관련 대형 정치 사건들의 사법 처리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역대 최장기로 진행되는 국민의 심판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엄격한 절차 준수와 배심원들의 객관적 판단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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