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행동 교정 및 훈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시험은 국가공인 자격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1급 응시의 경우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나 10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전문성 검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29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24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가 국가공인자격으로 도입된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되는 정기 시험으로, 관련 산업의 질서 확립과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시험을 통해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전문가를 대거 양성함으로써 급증하는 반려 가구와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자격시험의 핵심인 필기시험 원서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접수 기간 내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응시를 완료해야 하며, 실제 필기시험은 9월 5일에 전국 단위로 치러질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행동학,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합격 기준을 통과한 인원에 한해 2차 검증 단계인 실기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실기시험은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현장 대응 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실기 전형은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제 반려동물과의 소통 및 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국가공인 자격에 걸맞은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종 합격자는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동 가능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서 인정받게 되며, 이는 국내 반려동물 서비스 시장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나, 상급 자격인 1급의 경우 엄격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급 자격을 우선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았거나,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실무를 수행한 이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단계 자격 구조는 전문가 집단의 숙련도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자격 남발을 방지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시험부터는 사회적 약자의 전문가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응시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 응시자는 증빙 서류 제출 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자격 제도가 단순히 전문가 선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통합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산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법치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축이다. 과거 민간 자격 위주로 운영되던 시장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자격 취득자들이 향후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반려동물 교육 강사나 행동 교정 전문가로 활동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격시험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고도화와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미영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반려산업을 단순한 서비스업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자격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실기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실무 경력 인증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급 응시를 위한 10년 실무 경력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자격 취득 이후의 보수 교육이나 사후 관리 시스템이 미비할 경우 자격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향후 농식품부는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과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관련 상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공고된 일정에 맞춰 필기 및 실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경력 증빙이 필요한 1급 응시자는 사전에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보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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