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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엄단 선포... 8월까지 특별단속 전개

이겨례 기자
속초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엄단 선포... 8월까지 특별단속 전개
©연합뉴스

 

강원 속초해양경찰서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폐쇄적인 선내 환경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어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해경은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의 무허가 직업소개 등 구조적 부조리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 수산업계의 법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 수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대대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단속 대상은 내국인 선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과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해상 노동 인력 전반을 포괄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와 해양 치안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중점 단속 항목에는 선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및 강요에 의한 노동력 착취 행위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해경은 선원 공급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불법 행위와 중간 착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불법적인 인력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갈취나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 역시 엄정한 사법 처리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제도적 취약성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밀착 단속을 통해 음지에 가려진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제한다는 전략이다.

해상이라는 고립된 공간 특성상 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번 단속의 핵심 배경이다. 육상과 달리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어선 내부에서는 고용주나 상급자에 의한 인권 유린이 고착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해경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인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실제 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점검 방식을 채택한다.

신정훈 속초해경 수사과장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는 폐쇄적인 선내 환경에서 은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첩보 활동과 현장 중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이어 "사회적 약자인 해양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위법 사항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해상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경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대변한다.

일각에서는 해상 조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 부족과 경영난을 고려할 때 지나친 단속이 수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합법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며 조업에 매진하는 영세 어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나 심리적 위축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인권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속초해경은 8월까지 이어지는 단속 기간 동안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정보 수집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 본보기를 보일 계획이다. 해양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최종 목표다.

향후 해경은 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 보호 체계가 현장에 안착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양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악습을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법치 질서가 확립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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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엄단 선포... 8월까지 특별단속 전개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