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군 복무 국민연금 전 기간 인정 확대에도 '실형·제적자'는 혜택 제외

이겨례 기자
군 복무 국민연금 전 기간 인정 확대에도 '실형·제적자'는 혜택 제외
©연합뉴스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아 병적이 제적된 이들은 해당 혜택에서 전면 제외된다. 정부는 성실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에도 크레딧 부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청년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복무자에 대해서는 국가적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군 복무 전체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제도에서 실형 선고 등으로 병적이 제적된 인원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하반기 중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크레딧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군 크레딧은 군 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중 일부를 국가가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 주는 제도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복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도입 초기에는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했으나, 청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는 최장 12개월로 인정 기간을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전체 복무 기간 인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성실하게 전체 군 복무를 마친 이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한 단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사라진 이들은 군 크레딧 혜택 대상에서 즉각 제외된다.

실형 선고로 인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중대한 범죄나 과실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까지 국가가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치주의 원칙과 시장 질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부의 보수적 행정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더 협의해봐야 하지만, 과거 영창처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병적 제적에 따라 크레딧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복무 이탈이나 일시적 징계를 넘어 사법적 판단에 의한 병적 상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민연금법상에는 군 복무 전체 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 과정에서 크레딧 제한에 관한 단서 조항을 명문화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이중 처벌의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미 사법적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까지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며,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정부는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병적 제적자 및 전시근로역 편입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정 시 오류를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청년 복무자들의 노후 설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군 복무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성실 복무자에 대한 예우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한 기간 확대를 넘어 복무의 질과 성실도를 연계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청년들은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유의해야 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노후 보장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성실 복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복무#국민연금#기간#인정#확대에도
군 복무 국민연금 전 기간 인정 확대에도 '실형·제적자'는 혜택 제외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