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기존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일반 다인실의 성별 구분은 엄격히 지속하되 중환자실과 가족 2인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용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쏟아진 사생활 침해 및 성범죄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정부는 병원 입원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남녀 구별 규정 삭제안을 폐기하고 현행 체제를 고수하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원칙을 명확히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행정 편의보다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장과 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복지부는 법령과 실제 의료 현장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입원실 구별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직후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정부의 성급한 행정을 비판하는 환자들의 반대 의견이 쇄도했다. 특히 병실 내 의복 교체나 소변줄 처치 등 극히 개인적인 의료 행위가 빈번한 다인실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환자들은 커튼 한 장에 의지해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강력히 저항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노출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거부감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환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최종 수정안은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존치하되 환자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 규정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별을 구분하여 운영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환자실이 첫 번째 예외 사례로 명시되었다. 또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공동 간병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으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직면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구속력을 유지함으로써 병원 내 질서와 환자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통해 병실 혼용이 환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불안감과 실제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다인실의 원칙은 고수하되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가족 단위 환자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법치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보수적 행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의료 현장의 공간 활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병상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 분포에 따라 남는 병상을 유연하게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효율이 결국 의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와 환자 단체는 비용 효율성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수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병원들은 바뀐 규정에 따라 중환자실과 가족 2인실을 제외한 모든 다인실에서 성별 구분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환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환경 조성에 주력하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안전 체감도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무리한 규제 철폐가 가져올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 것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보건 당국은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과제를 안게 되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행정의 효율성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상위 가치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원 내 성범죄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며 의료 기관들의 책임 의식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유사한 정책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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