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티건설의 오랜 기간 이어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철퇴'를 내렸다. 최대 310일 지연된 계약서면 발급은 물론, 발주자에게 100% 현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현금 결제 비율을 0%까지 낮추고 수천만원의 어음할인료까지 미지급한 시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3천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맺은 61건의 계약에서 계약 서면을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까지 지연 발급하는 등 기본적인 하도급법상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에 필수적인 계약 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아 수급사업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이다.
특히 시티건설은 5건의 도급공사,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조경 기반 시설 공사 등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지급하며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만 챙기고, 자금력이 취약한 수급사업자에게는 현금 비중을 극도로 낮추는 '갑질' 행태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 총 7천936만3천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동성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저해하는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티건설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업 분야에서 서면 발급, 현금 결제 비율 준수, 어음할인료 지급 등 하도급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어음할인료 7천936만3천원 전액을 모두 자진 시정하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인 점이 참작됐다.
이번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시티건설이 조사 개시 후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자진 시정했음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기업들이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임을 명확히 시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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