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단독] 도수치료, 7월부터 회당 4만3천원·연 15회 '칼날 규제'…비급여 전면 관리

고진아 기자

의료기관별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인 7월부터 1회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고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 2026년 6월 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결정한 사항으로, 과잉 진료 문제 해소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기조를 분명히 보여준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새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1회(30분 기준)당 4만3천850원으로 고정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또한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의료적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에 한해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특히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를 필수로 선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돼 의료 현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공중보건의(공보의) 급감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농어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방문당 수가를 기존보다 3천98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협진 자문료도 1만7천500원에서 2만1천440원으로 책정해 의료 접근성 강화에 나선다.

[단독] 도수치료, 7월부터 회당 4만3천원·연 15회 '칼날 규제'…비급여 전면 관리
[사진=연합뉴스]

분산돼 있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통합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2027년 12월까지 운영 기간을 통일해 일관된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더불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고했다. 시범사업 결과, 근로자들의 제때 치료율이 59.9%에서 70.2%로 10.3%p 상승했으며, 특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제때 치료율은 17.1%p 올라 주목받았다.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은 32.0%p 감소하여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 유도'라는 복지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건정심 결정은 도수치료의 과잉 진료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 쇼핑을 방지하여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 현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농어촌 의료 접근성 제고, 재택의료 서비스 통합, 그리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은 의료 시스템 전반의 균형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들에 대해 3년 주기 평가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이 정책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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