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외면한 채 본인의 영치금 사용권을 보장해달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가해자의 영치금 잔액은 850원에 불과해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법원에 매월 일정액의 사용권을 요구하며 본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번 신청은 범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인 판결 이행 의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가 1억 원 규모의 민사 판결액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씨는 교도소 수감 중 발생하는 영치금 중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가량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려는 정당한 집행 절차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조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병원비 결제와 매점 물품 구매 등 수감 생활의 편의를 신청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 씨가 짊어진 1억 원의 채무는 지난 2024년 10월 부산지방법원이 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기인한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김 씨가 입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이 씨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 씨는 판결 이후 단 한 차례도 자발적인 배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영치금 계좌의 잔고를 비워두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회피해왔다. 피해자 김 씨가 수시로 교정시설을 통해 확인한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은 최근 기준 1,000원 미만인 85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최소한의 반성 기미도 없이 본인의 수감 생활 질 향상만을 꾀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가해자가 수개월째 고작 850원만 남겨둔 계좌로 어떻게 1억 원의 배상금을 갚을 수 있겠느냐며 법적 불합리성을 토로했다.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배상금조차 받지 못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데, 국가가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 편의를 보장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사법 정의의 핵심 가치와 배치되는 상황으로 평가받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가해자의 신청이 채권자의 지위를 심각하게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는 "수형자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사항이 국가 비용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방법이 이미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매월 일정 금액의 사용을 일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채권자의 회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채무자인 수용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영치금을 소진하게 함으로써 민사 판결의 실효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수용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생활 요건 외에 추가적인 소비를 위해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해자가 주장하는 인권 보호의 논리보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장 질서와 법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유사한 강력범죄 가해자들이 배상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수용자의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위해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권이 필요하다는 기계적 중립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수용 생활 중 발생하는 최소한의 생필품 구매나 긴급한 의료비 지출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국가가 수용자의 기초 의식주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며,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 파탄과 심리적 외상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향후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은 범죄 피해 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가해자가 신청한 압류 금지 범위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의 지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김 씨는 가해자의 뻔뻔한 법적 대응에 맞서 끝까지 배상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시민 사회 역시 사법 당국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인권이라는 명분이 피해자의 회복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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