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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소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는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의결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의결 [연합뉴스 제공]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면서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이 경우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을 공개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