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단순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 검토에 그치지 않고, 대출 만기 도래 후 이뤄지는 연장·대환대출을 사실상 ‘신규대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 “RTI 규제만으로 충분한가”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 진행되는 연장이나 대환대출이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 구입 시에만 엄격한 대출 규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대출을 갱신할 때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 '버티기' 차단… 양도세 완화 등 기존 혜택과의 충돌 방지
현재 정부는 신규 다주택 구입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각종 금융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나 갈아타기(대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번 지시의 핵심 배경에는 수년간 양도소득세 완화 등 다주택 해소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연장 혜택을 이용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며,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시장 충격 완화 위한 '단계적 해소' 가능성 시사
급격한 대출 회수로 인한 금융시장 및 가계의 충격을 고려해, 이 대통령은 점진적인 시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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