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거론하며 1심과 동일한 중형을 재차 요청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 및 공권력 사유화에 대한 책임 강조의 일환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현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2026년 4월 6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루어졌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변함없는 중형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특검의 중형 구형 배경 및 주요 혐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된 것은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첫째,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다. 둘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했고, 이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셋째,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또한 포함되어 있다.
▲ 1심 판결과 항소심의 쟁점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적절성과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특검의 추가적인 주장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특검은 1심의 양형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범위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시그널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 향후 사법 절차와 사회적 파장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구형은 전직 대통령의 중대한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정질서 수호와 공권력 남용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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