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법원에 청구하며 약식기소했다. 이는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 정몽규 HDC 회장,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약식기소
HDC그룹 정몽규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 1억 5천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회장을 상대로 한 이번 사건을 법원에 넘기며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해당 명령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만약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 수년간 이어진 계열사 누락 정황과 공정위의 고발
검찰의 이번 약식기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소유한 계열사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확인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에 17개, 2022년에 19개, 2023년에 19개, 2024년에 18개의 계열사를 누락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에 달하는 계열사가 신고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누락된 계열사 중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이며,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정 회장의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간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졌다고 보았으나,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여 2021년 이후의 누락 건에 대해서만 제재 대상으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 규제 당국의 강화된 기업집단 감시 기조
이번 정몽규 회장에 대한 약식기소는 대기업 집단의 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 확립을 강조하는 규제 당국의 강화된 감시 기조를 반영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는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여 편법적인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유사 사례와 향후 법적 절차 전망
정몽규 회장 사례와 유사하게,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2개월가량 남기고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4월 3일 김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대기업 총수들의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검찰과 공정위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약식기소에 대해 정 회장 측이나 검찰, 법원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 회장은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만약 법원이 공판 절차 회부 결정을 내리거나, 정 회장 측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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