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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안전 150건 중 7건 부적합 판정, 유통 한약재 관리 강화 ... 소비자 건강 보호

이겨례 기자
한약재 안전 150건 중 7건 부적합 판정, 유통 한약재 관리 강화 ... 소비자 건강 보호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15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능검사 결과, 7건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는 전체 검사 대상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로, 관계 당국은 해당 한약재를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하며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약재 부적합 판정 현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150건에 대한 관능검사에서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체 검사 대상의 약 4.7%에 해당하며, 경기도 내 한약재 유통 시장의 품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보여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는 즉시 유통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지자체는 이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 처리했다.

▲ 관능검사 기준과 주요 부적합 사례 분석

한약재 관능검사는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6명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된다. 이들은 한약 원재료의 기원, 형태, 이물질 혼입 여부, 건조 및 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성을 판정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검사에서 다양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규모 이상의 줄기가 혼입된 사례가 2건, 다른 약재가 섞인 경우가 2건, 비약용 부위가 혼입된 사례가 1건, 약재의 주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가 1건, 그리고 곰팡이에 오염된 사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적합 요소들은 한약재의 효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소비자에게는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유통 관리 강화

이번 부적합 판정 결과는 한약재 유통 시장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평가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신속히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부적합 한약재의 시장 퇴출을 유도했다. 이는 부적합 한약재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문수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한약재는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인 만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는 한약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전망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

이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는 한약재 품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6명의 전문가가 관능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유통되는 한약재의 종류와 물량이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유통, 그리고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다 강화된 품질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합 판정 발생 시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약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전통 의약품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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