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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갑질: 팀장급 폭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법 판결

이겨례 기자
소방관 갑질: 팀장급 폭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법 판결
©연합뉴스 제공

 

울산의 한 구조센터 팀장급 소방관이 후배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해 소방관들은 가해자가 맡긴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부당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울산 지역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부터 다수의 후배 및 부하 소방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해왔다. 사건은 체력 단련 시간 중 발생한 족구 경기에서 시작되었다. A씨는 후배 직원 B씨가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자 양쪽 귀를 무려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이와 함께 여러 동료가 보는 앞에서 B씨의 몸매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후배 소방관 대상 상습적 폭행 및 모욕

A씨의 갑질 행위는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다른 두 명의 후배 소방관 역시 배드민턴이나 족구 경기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머리를 맞거나, 박치기를 당하고 귀를 깨물리는 등 유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하 소방관 C씨에게는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와 같은 폭언을 쏟아내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한, C씨를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기마자세나 소방청사 한 바퀴 돌기와 같은 가혹한 기합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직장 내 위계관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자행된 폭력 및 모욕으로 파악된다.

▲ 2024년, 갑질 논란의 시작과 확산

A씨의 상습적인 갑질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피해 소방관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2024년 10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A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A씨의 부적절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직 사회 내에서 이러한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 사법부의 판단과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하여 이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법부가 A씨의 행위가 중대함을 인지하면서도, 일부 정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 피해자들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다. 그러나 피해 소방관들은 이 공탁금 수령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명확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판결은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 개선과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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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갑질: 팀장급 폭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법 판결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