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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의사 2억원 수수, 징역형 집행유예 ... 공정 경쟁 저해

이겨례 기자
제약사 리베이트 의사 2억원 수수, 징역형 집행유예 ... 공정 경쟁 저해
©연합뉴스 제공

 

특정 제약사 의약품 사용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6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환자 부담을 키운다고 판단했다.

▲ 의사 2억원 리베이트 수수,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억 4천999만 5천276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 제약사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은 2026년 4월 7일에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의약품 도·소매업체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 B씨(60대)에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3년간 1천여 차례 금품 수수…영업직 직원 공모

A씨는 경남 창원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044회에 걸쳐 B씨로부터 식대 대납 등 1억 9천80만 3천156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인 B씨는 A씨 병원에서 사무장 역할을 겸하며 직원 채용, 급여 조정, 수납, 인테리어 비품 관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은 A씨가 실제 수수한 금품 액수인 1억 9천80만 3천156원에서, 추징 결정된 1억 4천999만 5천276원을 통해 리베이트의 규모와 지속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금품 수수는 의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지적된다.

▲ 재판부, "공정 경쟁 저해 및 환자 부담 가중" 지적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 상승을 유발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명시했다. 이는 의료계 전반의 투명성 확보와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의사의 의약품 선택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고, 이는 곧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리베이트 근절, 의료 신뢰 회복의 과제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정부와 사법 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판결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이를 제공한 영업직 직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확히 했다.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약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의료 윤리 확립과 더불어 의약품 유통 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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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의사 2억원 수수, 징역형 집행유예 ... 공정 경쟁 저해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