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1억원 보증금 납부 및 사건 관계자와의 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 전광훈 목사 보석 인용 배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을 앓고 있어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경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보행 장애를 겪고 있으며, 2024년 6월 25일에는 불안정협심증으로 관상 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실도 인용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판단
법원은 전광훈 목사의 얼굴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 도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외 도주 가능성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피고인의 신병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검찰이 2025년 12월 16일 교사 범행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실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 보석 조건 및 향후 재판 일정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은 총 1억원 규모의 보증금 현금 납입이다. 또한, 전 목사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날 때까지 직간접적인 접촉 및 의사소통이 엄격히 금지된다. 전 목사는 이 모든 보석 조건을 이행한 후에야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 구속 기소 혐의의 핵심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난동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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