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 불법 증축 공간과 조작된 화재경보기가 대규모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화재경보기 조작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 74명 사상 화재, 회사 관계자 5명 입건
지난달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는 14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를 포함, 총 7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은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5명의 신분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입건된 관계자는 임원 3명과 소방 및 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으로, 이들은 공장 내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전공업 및 협력·하청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총 107명을 조사하며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 '2.5층' 불법 증축, 인명피해 9명 발생
경찰 수사 결과,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하반기에 불법 증축된 '2.5층' 복층 구조에 갇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법 증축 공간은 2층과 3층뿐만 아니라 설비 라인이 있던 공장 1층에도 불법 증축 공간을 만들어 절삭유 팬트리로 활용했다는 내부 진술이 확보되었으며, 증축 공사 내역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인명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2.5층' 불법 복층 공사를 지목했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 실시하여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 조작된 화재경보기, 초기 진화 골든타임 상실
화재 당시 안전공업 공장의 화재경보기는 울리다 금세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군가 화재경보기 버튼을 조작하여 끈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정상적인 절차는 경보음 발생 시 감지기 위치에서 실제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는 것이지만, 경찰이 확보한 공장 화재경보기에 붙어있던 메모에는 경보기를 끄는 방법만 명시되어 있어 화재 확인 절차가 무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했다는 의미인데, 시스템상 도중에 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누군가 조작해야만 꺼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재경보기는 본관 2층 통신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무 관리자가 경보음 직후 경보기에 최초로 접근한 점도 확인되었다. 현장 감식에서는 경보기의 4개 버튼이 모두 꺼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무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버튼을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 불법 증축 만연과 미비한 소방시설
정당한 건축 허가를 거쳐 증축이 이루어졌다면 다양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었겠지만, 안전공업의 불법 증축 공간에서는 소화기, 유도등, 감지기를 제외하고는 완강기 등 제대로 된 소방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은 이러한 소방시설 미비 또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손주환 대표는 허가 없이 나트륨 정제소를 운영한 부분과 공장 층마다 불법 증축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 발화 지점 1층, 철거 후 추가 감식 예정
이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7분경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철거 이후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이 끝나면 옥상부터 순차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을 정밀 조사하여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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