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구형은 주요 사법 절차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형
내란특검팀은 4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그리고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단순한 개인적 범행을 넘어 국가 안보를 뒤흔든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헌정사적으로 중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35분경 송고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범행 이후 단 한 번의 사과나 반성 없이 재판부를 모욕하고 소송을 지연시켜 사법부를 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은 구형량 산정에 일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비화폰 전달 및 증거인멸 혐의의 구체적 내용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대통령경호처를 기만하여 비화폰을 받은 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물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비화폰은 전파 교란 등 문제에 대비한 예비용이었으며,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보안상 직무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수사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이 지난해 6월 출범한 이래 첫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1호 기소'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동원하며 소송 지연을 시도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사법 절차의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내란특검의 구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각종 재판이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같은 강경한 입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을 예고한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며, 이 결과가 비상계엄 관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특검이 구형한 5년형과 김 전 장관이 이미 선고받은 30년형이 병합될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가 관측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헌정 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법적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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