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됐던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년 넘게 이어져 온 수사가 마무리되며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 핵심 인물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4년 만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 3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던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지 4년여 만의 결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함께 고발되었던 화천대유 회계 담당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퇴직금을 명목으로 뇌물을 지급하는 데 가담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50억 퇴직금 의혹' 발단과 검찰 수사 경과
'50억 원 퇴직금 의혹'은 2021년 4월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돈은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를 두고 당시 '아빠 찬스'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2022년 2월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 곽상도 전 의원 일가 1심 판결과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이성문 전 대표의 무혐의 처분은 앞서 지난 2월 6일 곽상도 전 의원 일가에 대한 1심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제기된 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공모 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전문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의 재판을 받게 한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이성문 전 대표 무혐의 처분은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증명에 난항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돈의 성격과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향후 법조계 전망과 파장
이성문 전 대표의 무혐의 처분과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1심 판결은 '50억 클럽' 관련 의혹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이 전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정으로 향후 항소심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유사한 형태의 청탁 및 뇌물 의혹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결정은 거액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복잡한 경제 범죄 수사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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