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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규명 제주, 진화위 출범 한 달 9건 접수 ... 정부 기관 인권 침해 집중

이겨례 기자
과거사 진실규명 제주, 진화위 출범 한 달 9건 접수 ... 정부 기관 인권 침해 집중
©연합뉴스 제공

 

제주도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에 맞춰 개설한 진실규명 전담 신청 창구에 총 9건의 과거사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건들은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사 진실 규명 노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 진실규명 신청 현황 및 유형

제주도는 지난 2월 26일 제3기 진화위 출범에 발맞춰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 신청 창구를 가동했으며, 약 한 달 보름 만에 9건의 접수를 기록했다. 이들 사례는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초기 접수 외에도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대학생 강제징집, 시국사건 관련 인권침해, 간첩 조작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과거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 및 신청 독려

제주도는 진화위 활동 기한 마감 전까지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을 독려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청 4·3지원과와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신청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현수막 게시와 포스터 배부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신청 자격 및 조사 대상 범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희생자·피해자 본인과 유족은 물론,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까지 넓게 인정된다. 또한,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 진실 규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접수 방법은 도청이나 행정시의 전담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진화위에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 사건은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전후 항일독립운동부터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 사건이 포함된다. 또한,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도 조사 대상이다.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도 진화위의 조사 범위에 속한다. 다만, 제주 4·3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 규명이 완료된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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