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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5천% 고금리 악용, 싱글맘 사망에 징역 4년 선고 ... 추징금 717만

이겨례 기자
불법 사채 5천% 고금리 악용, 싱글맘 사망에 징역 4년 선고 ... 추징금 717만
©연합뉴스 제공

 

사채업자가 최고 5천%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자행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한 피고인의 가혹한 행위를 질타하며 즉각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에 징역 4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되나,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지난해 6월 허가받았던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즉시 법정구속으로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 경제적 약자 이용, 도덕적 비난 넘어선 협박

재판부는 김모씨의 채권 추심 과정이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대부분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격적 비하와 도덕적 욕설, 온갖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 법정 이자율 100배 초과, 불법 대부업 실태 드러나

김모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적용된 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원금의 20%)을 100배 이상 뛰어넘는 2천409%에서 최대 5천214%에 달했다. 또한 김씨는 불법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사채업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냈다.

▲ 싱글맘의 죽음,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져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김씨의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끝내 숨졌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불법 사채 시장의 폐해와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삼는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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