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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첫날 위반 0건…1만 1천 기관 동참 목표

이겨례 기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첫날 위반 0건…1만 1천 기관 동참 목표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에너지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전면 시행했다.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 기관에서 위반 차량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아 동승 등 예외 차량 10대가 통과했다. 전국 1만 1천여 개 기관이 이번 조치에 동참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2부제 시행 현황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 4월 8일, 정부서울청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에서 혼란 없이 차량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날 오전 8시 10분경부터 30분 동안 정부서울청사 출근 차량을 점검한 결과, 2부제를 위반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홀수 번호판을 단 차량 10대가 입구에서 제지를 받았으나, 유아 동승 등 2부제 적용 예외 비표를 소지하여 문제없이 통과했다. 정부서울청사 관리소 관계자는 이미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부 등에서 2부제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고 하루 두 차례 안내 방송을 진행하여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본관과 별관을 합쳐 내부 주차면이 412면에 불과한 정부서울청사의 특성상, 평소에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 젊은 직원들은 2부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 에너지 위기 대응 강화 조치

이번 2부제 시행은 중동 위기로 인한 유가 상승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4월 2일 0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격상한 바 있다. 기존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천 개 기관에 달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등은 기존 5부제와 동일하게 예외 적용을 받는다.

▲ 공영주차장 5부제 병행 및 현장 반응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동시에 적용되었다. 이는 민원인 차량과 공공기관 방문객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수요일인 8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인 차량의 이용이 제한되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세종로 공영주차장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총 4대의 차량이 5부제에 적발되어 회차 조치되었고, 예외 비표를 받은 차량은 12대였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5부제 위반 차량은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애초에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며, 시행 첫날임에도 큰 혼란 없이 시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3만여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는 이 조치는 민간 부문에는 자율 참여를 권장하며, 공공기관 방문 시에만 강제 적용된다.

▲ 예상 효과와 향후 관리 방안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시 월 1만 7천에서 8만 7천 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월 약 5만 1천에서 26만 1천 대의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정부는 2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1회 위반 시 경고 및 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 조치를 적용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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