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공범인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유지되며,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임신 사실을 빌미로 손 씨에게 수억 원을 갈취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 손흥민 협박 사건 2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됐다. 검찰은 앞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을 결정하며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범행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다.
▲ 범죄 발생 및 수사 경과
이 사건은 2024년 6월, 양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시작됐다. 이후 양 씨는 용 씨와 공모하여 지난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다시 한번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 추가로 7천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2025년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오늘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었다.
▲ 법조계 분석 및 파장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유명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공갈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일관되고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 것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깊이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양형에 적극 반영한 점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향후 유사한 범죄 발생 시에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이는 공인의 명성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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