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법부 내 법관 위축 우려와 함께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 해결책도 모색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반을 가동하며 사법부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법왜곡죄 시행, 법관 고소·기피 심화 우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 적용하는 형사 법관에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법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4월 9일 오후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33명이 참석해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형사법관 위축 방지, 변호인 선임 등 쟁점 논의
간담회 참석자들은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그리고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법왜곡죄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보수 연체 문제 대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과 대처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인에게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명자료 심사 강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소득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월 적정 선정건수 준수 등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가동, 사법부 대응 강화
한편 대법원은 재판소원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반장을 맡은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일선 판사 등 10여 명으로 꾸려졌습니다. 2007년부터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한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연구반은 6개월가량 활동하여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낸다는 계획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의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한 집행의 효력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석부장판사 회의 부활, 사법 현안 공유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들이 모이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과거 매년 3월 열렸던 이 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일선 재판 관여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활하여,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장기 미제 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 항소이유서 제도, 판결서 적정화,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내실화,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등 주요 업무 현안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