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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달 만에 첫 원청교섭…한동대서 노사 상견례

정휘 기자
노란봉투법 한달 만에 첫 원청교섭…한동대서 노사 상견례
©연합뉴스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초의 원청 교섭이 성사됐다. 경북 한동대학교에서 하청 노조와 원청 대학 간 상견례가 진행되며, 법안 적용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다른 교섭 거부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첫 원청교섭 물꼬 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법률)이 지난달 10일 전면 시행된 이후 한 달 만에 원청과 하청 노조 간 첫 교섭이 이뤄졌다. 2026년 4월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한동대학교미화분회는 한동대학교와 원청 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는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 첫 사례로, 노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롭게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한동대학교의 사례는 해당 법안이 의도한 사용자 책임 확대와 교섭권 보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한동대 사례, 법안 적용의 구체적 증거

공공운수노조는 교섭 자리에 나온 한동대학교의 '결단'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교섭의 자리에 나온 한동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겪었던 교섭 대상 불명확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원청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서울 지역 대학과의 대비, 교섭 환경 격차

한동대학교의 원청 교섭 성사 소식과 대비되는 현실도 존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지역 15개 대학이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아직 교섭의 장이라도 열어보고자 몸부림치는 현장이 너무 많다"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자 측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완전히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한동대의 사례가 모범적인 선례로 작용하여 다른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향후 노동계 파장 및 전망

한동대학교의 첫 원청 교섭 사례는 노란봉투법의 향후 적용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의 존재를 넘어 실제 집행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하청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사업장에는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 범위와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법원 판례가 추가적으로 쌓여야 법안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한동대 사례를 시작으로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법과 그 첫 적용 사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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