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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소위,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적용 법안 의결

음영태 기자
재경소위,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적용 법안 의결
©연합뉴스 제공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 개인에게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적용되며, 서민층 배정을 의무화하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펀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민성장펀드, 개인 투자 세제 혜택 확정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자본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최대 40% 소득공제 구간 및 과세 특례 상세 세부적인 소득공제 비율은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천만원 이하 투자분에는 40%의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투자분에는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투자분에는 10%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간별 차등 공제는 특히 소액 투자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투자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 또한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7천2백억원 규모 펀드, 서민층 20% 의무 배정 정부는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올해 총 1천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7천200억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인 이 펀드는 그 규모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전체 발행액의 20% 이상을 서민층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부대의견이 만장일치로 합의되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펀드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보다 폭넓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 온누리상품권 기업 매입 세제 혜택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내용 외에, 기업이 매입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매입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 향후 경제 파급 효과 및 정부 기대 국민성장펀드 관련 법안 의결은 정부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서민 경제 지원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시장 참여 확대는 물론, 펀드 운용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기업 성장 지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펀드 출시 이후 투자자들의 참여와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펀드의 실제 운용 성과와 경제 파급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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